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지난 22일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인앱 결제 금지와 콘텐츠 동등접근권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도록 게임개발사에 종용했느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업계 종사자 메신저 대화 내용과 당시 언론에 보도된 증언을 종합하면 이는 명백한 위증에 해당한다는 게 한준호 의원실 주장이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콘텐츠 동등접근권법)에 대해 구글이 몇몇 게임업체를 상대로 반대 의견을 내달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구글은 국감장에 나와 법이 통과되면 사업 모델을 바꾸겠다고 국회를 겁박하고, 국내 콘텐츠사업자를 무시했다"며 "차고에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구글의 초심과 기업자 정신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30% 강제를 막기 위해 국회 개원과 함께 힘썼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토론회 개최와 법안을 발의했다"며 "다음 달 9일 과방위 공청회 개최를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최대한 빨리 콘텐츠 동등접근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며 "한국도 효과적인 구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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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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