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3분기 총 7건의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1일 '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표이사 등 개인 22인 및 법인 4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제재를 한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 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시세 조정 행위, 부정 거래 행위 등이 포함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사례로는 분기 보고서 결재 과정에서 기업이 적자 전환한다는 실적 정보를 알게 된 상장사 대표이사 및 임원이 해당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비상장사 보유 주식매매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

또 내부결산 결과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회사의 최대 주주가 관리종목 지정 공시 전에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경우도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일반 투자자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경우와 같은 시세 조정, 최대 주주 주식 대량매도(이후 매도자금의 해외반출) 사실을 은폐해 주가 하락 요인을 숨기는 등 부정 거래 혐의 실제 사례도 소개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또한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거래소)은 검찰과 협력해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직화 되어가는 등 최근 동향에 맞춰 효과적 조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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