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일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선불카드와 모바일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소위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방지의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취급을 금지할 계획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는 법에서 규정한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다. 금융위는 시행령에 별도 행위를 추가하지 않고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법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

주요 가상자산산업자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있다.

시행령에서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는 기준과 관련해 5가지 요건을 규정했다.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신고 불수리 요건 미해당, 고객 거래내역 분리 관리 등이다.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통해서는 실명계정 발급 예외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법화와 가상자산간 교환이 없어 예치금이 없는 등 실명 계정이 필요 없는 사업자의 경우 예외 대상이 된다. 단, 예외에 해당한다 해도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오는 2022년 3월 25일 적용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동 솔루션을 도입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가상자산 이전시 기준금액은 100만원 상당 이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해당 규정은 개인 간 거래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가상자산산업자가 송신 또는 수취를 이행하는 경우 적용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통지는 FIU가 수행한다. 금융위는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양식·절차 등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이 가상자산 제도화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은 국제기준인 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제도화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투기 과열이나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가상자산 공개(ICO)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사실상 금지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