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내년에 예정된 2G·3G·4G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이동통신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과도하게 산정할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3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위해 운영중인 연구반이 이달 5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재할당에 따른 소위 가격표를 공개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2G·3G·4G 주파수 320㎒ 중 이미 서비스가 종료된 SK텔레콤의 2G 대역폭 10㎒를 제외한 310㎒를 과거 경매가를 100% 반영한 약 5조5천억원에 재할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해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변한 상황에서 재할당 대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다.

이통3사는 전파법 14조에 근거해 예상 매출액 등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근거로 산정할 경우 290MHz의 할당 대가는 1조5천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5G 경매에 적용해도 1조6천500억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게 이통3사의 추산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가격보다 4조원가량 적다.

이동3사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적용해온 산정 원칙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했다면 과거 경매 시점에 미리 고지했어야 한다"며 "대할당 대가가 그대로 다음으로 전가되는 것을 알았다면 당시 주파수 가치는 재평가돼 경매 결과는 현저히 달라졌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 1년 전이 아닌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현재에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전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위반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차라리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경매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냈다.

과거 주파수가 부족했던 시기와 현재의 경제적 가치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값을 내는 건 불합리하단 의미다.

이동3사는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 간 경제적 가치의 격차가 크다면 과거 각 경매 시점의 최저 경쟁 가격 기준으로 경매를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방법을 검토하길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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