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른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요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고위 당정청에서 더 큰 차원에서 논의했고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렇게 말하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2개월 동안 갑론을박으로 전개된 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책임지고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간 국회에 정부는 '대주주 3억원' 요건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는 종목당 10억원 보유에서 내년 3억원으로 조정되는데, 이 경우 대주주 이탈로 주식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정부는 과세형평 차원에서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당정청을 거치면서 결국 선회한 것이다.

j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0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