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향후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공제조합들은 운전자의 음주·무면허 운전 등의 정보를 즉각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오는 4일부터 공제조합에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법인택시와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6개의 공제조합은 이 정보를 공제공제금(보험금) 지급 및 공제료(보험료) 산출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지난 6월부터 경찰청과의 연계를 통해 공제조합에 음주·무면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그간 손해보험사의 경우 2014년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개발원을 통해 경찰청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보험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조합은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진흥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에 이어 공제조합도 부당한 공제금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해 교통사고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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