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3년간 인하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대상 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p)씩 낮추기로 했다.

이로써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천만원 이하는 3만~7만5천원, 2억5천만~5억원 이하는 7만5천~15만원, 5억~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상당 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1인 1주택은 1천86만호로 이중 공시 6억원 이하 1인 1주택은 94.8%였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4천785억원, 3년간 약 1조4천4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번 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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