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함에 따라 고가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경감되지만 서울의 경우 평균 주택가격이 8억원을 웃돌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3일 유형별로 최대 15년에 걸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한 공시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현실화 속도가 빨라 강남권과 용산, 여의도, 목동 등 초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가수요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3년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p)씩 낮추기로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국 아파트의 호당 평균 매매가격이 3억8천여만원임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 지역의 1주택자 세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호당 평균 거래가격이 8억9천만원으로 9억원에 육박하고 있어 서울지역 1주택자는 정책적 소외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과표와 관련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 5%p씩 인상돼 2022년 공시가의 100%로 맞춰질 예정이고, 내년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과표 구간별로 0.6~3.2%에서 1.2~6.0%로 상향될 예정이라 규제지역에서의 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은퇴자나 고령자 등 일정한 소득이 없는 세대의 경우 주택 줄이기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양도세 중과에 공시가격 상승, 종부세 부담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고가 시장은 일부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위원은 "부동산을 통한 개인적 노후 복지는 세금 부담을 감안하면 메리트가 떨어져 금융자산과 분산하는 경향도 두드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승세인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까지 전세가격 불안이 이어진다면 보유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에 따른 전셋값 상승과 보증부 월세 현상의 고통이 임차인에게 전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정 소장은 "전셋값이 오르면서 세입자들이 외곽의 중저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면 매매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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