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측 의견 추가 및 본문 일부 수정>>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리보금리 산출 중단에 대응한 주요한 계약서 변경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금융투자협회(금투협)의 발빠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SDA(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는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수정 표준계약서를 신규 및 기존계약에 일괄 적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리보금리 산출 중단에 따른 것으로 ISDA 프로토콜에 가입한 국내외 금융회사 간의 계약서는 자동으로 변경된다.

동시에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의 경우에도 별도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을 맞게 됐다.

현재 해당 약정서는 금투협이 ISDA 계약을 준용해 제공하고 있다.

각 금융기관은 현재 약정서를 기반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장파계약)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ISDA에서 예정된 수순에 따라 계약서 수정을 발표했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반영한 약정서에 대한 수정 방침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반영한 장파계약 수정을 금융투자협회에 요청하고 있지만, 금투협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ISDA 변경이 예고된 이전부터 장파계약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당시 금투협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장파계약 수정 작업이 늦어질수록 계약당사자 간의 정산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 고객들과의 계약에도 이용되는 계약서인 만큼 서둘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국내 무위험지표금리(RFR) 선정 이후에도 계약서를 통한 후속 작업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된 절차를 사전에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렇다고 은행끼리 모여서 장파계약을 만들어도 담합으로 걸릴 수 있다"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 ISDA에서 만든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협회 지표관리사무국은 ISDA 변경 사항이 지연 발표된 만큼 이달부터 해당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투협은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리보금리TF를 통해 ISDA 발표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관련 협의가 이뤄진 다음에 약관서에 대체조항(fallback provision) 추가 여부 등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금투협 관계자는 "ISDA 프로토콜이 발표된 이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금투협 내부 파생상품팀과 약관 심사팀 등이 함께 TF에 참여해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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