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2017년 4월 카카오 계열사로 독립한 지 약 3년 6개월 만으로, 사실상 그동안 무면허로 사업을 한 셈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담당자 실수로 신고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등록 조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아닌 다른 기업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페이에 사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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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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