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장순환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목표 도달 시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으로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3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그간 50∼70% 수준의 낮은 시세 반영률과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고려해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90%로 정했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p)씩 올릴 예정이다.

우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68.1% 수준이다.

이에 오는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까지 현실화율을 높일 예정이다.

앞서 현실화율 목표를 80%로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90%가 낙점됐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청회 할 때에도 대부분이 90%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었다"며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조사 과정에서의 오차를 감안해 90% 수준이 적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이후 2035년까지 90%까지 시세 반영률을 올린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9억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한 만큼 내년부터 연간 약 3%p씩 시세 반영률을 올린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에 도달한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 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억~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점차 공시 가격을 올릴 예정이다.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용 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연간 약 3%p씩 시세 반영률을 올린다.

연도별 공시가격은 현실화 방식을 고려해 직전 연도 말 시세를 조사하고, 연도별 현실화 목표치를 반영해 산정된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선 균형 제고 기간에 연간 1~1.5% 수준으로 상승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에서 시세 9억원 이상의 경우 연간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역전 현상에 대해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목표 현실화율을 90%로 설정한 만큼, 극단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세 초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실거래 자료 등 다양한 자료가 축적돼 있고 조사·평가기법도 발전하여 과거보다 시세 산정의 정확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와 이의신청 등 조정이나 권리구제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실적과 점검 결과를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3년 단위로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해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조세와 부담금, 복지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하면 계획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면, 유형별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에서 차이가 있던 문제도 개선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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