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아시아나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 실적 악화로 인한 결손을 보전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균등 무상감자를 추진한다고 3일 공시했다.

감자 이후 자본금은 1조1천161억원에서 3천720억원으로 줄어들고, 발행주식은 2억2천323만5천294주에서 7천441만1천764주로 감소한다.

감자 비율은 3대1으로, 액면가액 5천원의 기명식 보통 주식 3주를 동일 액면금액의 보통 주식 1주의 비율로 무상 병합하게 된다.

감자 주주총회 예정일은 12월 14일이며, 매매거래정지 예정 기간은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2분기 자본잠식률이 56.3%로, 추가 자본확충이나 감자 없이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기존 주주의 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이 쉽지 않고 채권은행의 지원만으로는 자본잠식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결국 감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연내 자본잠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금융계약 및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감자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감자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며,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차등감자가 아닌 균등 감자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선, 매각 결정과 동시에 대주주 지분을 채권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4월 매각 결정 이후 대주주가 회사경영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고, 코로나19로 매각이 무산된 것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무상 균등 감자에 따라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과 주요주주인 금호석유화학 등의 지분율에는 변함이 없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9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을 컨소시엄의 유상증자대금 납입 의무 미이행에 따라 계약 해제하고 유상증자 계획도 철회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은 지난해 12월27일 컨소시엄과 아시아나항공 주식 6천868만8천63주(지분율 30.77%)를 3천228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현산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할 보통주 2조1천77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에 따라 운영자금 대출 1조9천200억원, 영구전환사채(CB) 인수 4천800억 등 총 2조4천억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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