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카카오페이가 설립 이후 3년 넘게 정부에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2017년 4월 카카오 계열사로 독립한 지 약 3년 6개월 만으로, 사실상 그동안 무면허로 사업을 한 셈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담당자 실수로 여러 부가적인 신고사항 중 하나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며 "곧바로 등록 조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아닌 다른 기업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페이에 사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카카오페이는 전일 사업자 신청을 완료해 이제는 전자금융업에 필요한 등록을 모두 마친 상태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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