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이 자진 철수를 결정하고 영업을 중단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면세점이 빠져나간 63빌딩 사업장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이 있던 63빌딩 지하 1층과 63빌딩 별관 1∼3층까지 총 4개 층(1만72㎡)이 지난해 9월 영업 중단 이후 1년이 넘게 공실로 남아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나 아직 유동적이고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4월 면세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2015년 12월 면세점을 연 지 3년 9개월 만으로, 1천억 원 가까운 적자 누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허권을 조기 반납했다.

한화갤러리아 63빌딩 면세점은 지난해 9월 30일 영업을 종료했다.

670여 명의 근무 직원 중 정직원인 본사 직원은 올 3월 오픈한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으로, 600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동대문 두타에 새로 문을 연 현대백화점면세점 등으로 전환 배치하며 인력 조정도 마무리됐다.

한화생명은 면세점이 철수한 4개 층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나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초 한화생명은 이 공간에 가상(VR)·증강(AR) 레저스포츠 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했다.

63빌딩이 한강에 인접해 있어 레저스포츠인들이 몰리는 만큼 향후 관광객 등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보험업법상 규정 위반 가능성 등을 이유로 탐탁지 않아 하면서 전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 등 한화 계열사가 오피스로 사용하거나, 상업시설을 들여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마땅치 않아 당장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피스텔, 상업시설의 공실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63빌딩의 입지 여건을 고려할 때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상업시설을 들여오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고, 오피스로 사용하자니 낮은 수익성이 고민이다.

여기에다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징금·과태료 제재를 받는 과정에서 한화생명이 본사 건물인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며 무료 인테리어를 해 준 점이 문제가 된 것도 부담이다.

이번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한화생명은 1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향후 제약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다 할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공실에 따른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 유통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화그룹도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하다"면서 "면세점 등 비효율 사업 정리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사업 재편에 대한 고민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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