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직명대사 제도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민간인사에게 대사 직함을 부여해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다. 임기는 1년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 대사는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국제통화기금 이사를 역임하고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재임 중인 국제금융분야 전문가"라며 "관련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유치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금융위가 수립한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과 연계해 외국계 금융회사의 현장 의견수렴과 국내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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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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