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포함해 2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4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개의 핀테크 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빅밸류는 공공정보 기반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페퍼저축은행과 협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소형주택 빅데이터에 기반한 자동시세 도입을 통해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피노텍이 제주·경남·광주은행과 협업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도 지정대리인 서비스로 지정받았다.

해당 서비스는 신·구 은행간 대환대출 처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 업무의 비대면화·자동화를 통해 고객 편의성 증대, 은행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제7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고 내년 3월 중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가 지난 2018년 5월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 이후 총 33건의 지정대리인이 지정됐다. 현재까지는 총 14건에 대한 업무 위·수탁계약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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