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시장과 기업들이 공정경제 3법에 따른 리스크(위험)를 관리할 역량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중요한 제도적 인프라가 확산해야 한다. 공정경제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경제가 과거와 달라졌다"며 "자본시장이 발전했고 개방돼 있기 때문에 선진 질서로서 그 리스크를 시장이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도 그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경제 3법에 이어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까지 추진되면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은 들어왔던 의견에 대해 부처 협의를 거칠 것이다.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급증하는 신용대출은 금융당국이 모니터링과 규제 적용방식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위기 상황이기에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고 있지만,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디지털 화폐는 연구·검토를 통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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