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가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주목을 받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스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의신청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이의신청에 나설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8월에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후 10월에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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