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임대차 계약에 관한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6곳 추가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은 서울과 인천 등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를 6개소 신설하고 개소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6개소가 운영 중이었으나 관할 범위가 넓어 고객 접근성이 좋지 않았고 지난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져 증설하기로 했다.

LH와 한국감정원은 내년에 6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조정 서비스 개선도 추진해 임대차 시장의 조기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1만~10만원만 부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마치게 돼 있다.

변창흠 LH 사장은 "부동산 전문기관인 LH가 임대차 분쟁조정위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분쟁 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운영되던 임대차 방문 민원상담소 4곳의 상담 업무는 분쟁조정위로 이관돼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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