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삼성전자가 내년 1월 발표할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3년간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배당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내년 초 특별배당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가 배당 규모를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더해지며 특별배당 규모가 주당 1천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실적이 마감되는 내년 1월 말에 배당 잔여재원 규모를 밝힐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017년 10월 이사회를 열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발생한 FCF의 50%를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종전에는 1년 단위로 적용하던 것을 3년 단위로 변경해 적용한 것으로, 매년 FCF의 변동 수준에 따라 주주환원 규모가 급격히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전자는 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9조6천억원씩, 총 28조8천억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분기별로 1주당 354원을 꾸준히 지급해 왔다.

주주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3년간 FCF의 규모다.

삼성전자가 FCF의 50% 중 배당으로 지급하고 남은 잔여재원을 올해 4분기 특별배당으로 지급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2018~2020년 FCF 규모가 70조~8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FCF의 50%를 배당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30조~40조원 가량을 배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2018~2020년 배당금 총 28조8천억원을 제외하면 올해 4분기 1주당 1천원대의 특별배당이 이뤄질 수 있다.

지난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에 따른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 문제가 맞물리면서 특별배당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보유지분 상속재산가액은 18조원대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이건희 회장 가족들의 예상 상속세는 11조원 가량이다.

이에 상속세 납부 자금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의 배당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물산의 경우 이 부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이 회장 보유 삼성전자 지분을 그대로 가져가면 배당을 통해 상속세에 대비한 현금 확보에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삼성전자는 잔여재원을 특별배당 뿐 아니라 자사주 매입·소각에도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자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삼성전자가 시장이 예상한 올해가 아니라 내년 1월에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점도 이런 기대를 뒷받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과세기준으로 적용한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후 2개월이 지나는 올해 말까지는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지 않는 편이 유리한 셈이다.

반면 과세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내년 1월부터는 주가 움직임과 관계없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내년 1월 상당한 규모의 특별배당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의 FCF 계산법에 따라 특별배당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회계상 영업활동현금흐름에서 투자활동현금흐름을 빼면 삼성전자는 FCF의 50% 이상을 이미 배당으로 사용했다.

반면 영업활동현금흐름에서 CAPEX(설비투자)만을 제외하면 잔여재원이 남아 특별배당이 가능하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FCF를 계산하느냐에 따라 특별배당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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