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ㆍ합병(M&A) 관련 인가ㆍ변경 신청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 인수합병과 관련해 최대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 심사,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요청했다.

과기부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최대 3개월 내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통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며 "'방송통신 M&A 관계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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