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의 관계사에 물류 일감을 몰아준 한화솔루션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8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친누나가 운영하는 한익스프레스를 10년 넘게 부당 지원한 한화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7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에도 과징금 73억원을 물렸다.

한익스프레스가 현재 한화그룹의 계열사는 아니어서 사익편취 대상을 아니지만, 한화솔루션이 비합리적인 형태로 한익스프레스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1979년 한화그룹 계열회사로 설립된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그룹 전·현직 임원 명의로 차명 소유한 위장계열사으나 2009년 5월 김 회장의 누나 김영혜 씨 일가로 매각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경쟁력 없는 기업이 자신의 능력과 무관하게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를 훼손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조사했다"며 "부당 지원 의도는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작년 3월까지 830억원에 달하는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 물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87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에 물량을 몰아주고자 1999년 2월 다른 운송사와의 거래를 끊고 컨테이너 운송사를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했다.

운송사 일원화는 경쟁을 유발해 운송비를 절감하는 거래 관행에 반하고 한화솔루션이 단지 관계사라서 한익스프레스를 운송사로 선정한 증거도 있어 한화솔루션이 운송비 절감을 목적으로 일원화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한화솔루션은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탱크로리 운송거래를 한익스프레스에 위탁해 총 91억원의 이득을 안겼다.

한화솔루션은 염산 판매량의 약 70%를 대리점을 통해, 30%를 직거래로 판매했다.

대리점을 통하는 경우 대리점이 전속운송사를 이용해 각자의 수요처에 운송하는 상차도 조건이, 직거래의 경우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위탁해 수요처까지 직접 운송하는 도착도 조건이 적용됐다.

한화솔루션은 2010년부터 대리점 판매 물량을 일괄적으로 도착도 조건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했고 한익스프레스를 기존 전속운송사의 상위 단계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가 운송관리 등에 있어 실질적 역할을 하지 않아 도적도 전환 후에도 대리점과 전속운송사 간에 운송 업무가 이뤄졌음에도 한익스프레스는 중간에 20% 이상까지 마진을 취하는 등 막대한 통행세를 거뒀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전속운송사들은 한익스프레스의 하청업체로 전락했고 단가 인하를 겪기도 했으며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의 중간 마진으로 높아진 운송비를 부담해야 했다.





부당 지원 규모를 파악할 때 산정되는 정상가격과 관련, 공정위는 법원 판례에 따라 비계열사 간 거래와 동일하거나 이와 가장 유사한 사례를 비교해 정상가격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행위로 한익스프레스는 당기순이익의 30.6%에 달하는 총 178억원을 지원 받았고 재무구조가 뚜렷하게 개선됐다.

정진욱 국장은 "178억원은 지원 금액 자체이고 지원성 금액은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지원금액 적다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렉스에 맡긴 일감은 탱크로리 운송거래만 보더라도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송 물량의 8.4%, 염산·가성소다 운송 물량의 약 40%에 달한다.

정 국장은 "한화솔루션은 운송 물량 기준으로 염산 및 가성소다 부문 국내 1위 사업자고 한익스프레스가 이 물량을 다 가져가면서 해당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진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아니지만 관계사라는 명분으로 '범 총수 일가' 회사에 일방적으로 물류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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