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은행권이 내년 3월 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번주 금소법 대응 TF팀을 만들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모든 부서가 얽혀있는 법이니만큼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TF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올해 3월 제정된 금소법은 내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통합해 내용이 방대하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을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 등 4분류로 나눠 상품 유형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는 상품 설계단계부터 관련 규제를 검토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은행들은 금소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TF팀을 꾸리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부서 뿐 아니라 은행 모든 부서에 영향을 주는 법이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올해 8월 30여명 규모로 금소법 대응 TF팀을 구성했다. 소비자보호부를 포함해 15개 부서가 부서당 2명씩 모였다.

신한은행은 올해 상반기부터 금소법 대응 TF팀을 꾸려 운영 중이다. 은행 내의 금융소비자보호 내규도 금소법에 맞게 점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7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을 주관으로 금소법 대응 TF팀을 신설했다. 금융소비자보호부를 비롯해 내부통제, 상품부서, 영업 지원부서, IT 지원부서 등에서 27명이 참여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5일 금소법 TF팀을 구성해 법시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주축으로 대부분의 관련 부서가 전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시행령이 확정되면 부서마다 있는 내규에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관련해 법률 자문사를 고용할지 여부도 검토에 나섰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금소법이 시행되면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의무가 미흡하거나 부당권유행위가 발생하면 거래금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어 은행권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은행권 다른 관계자는 "금소법 개정안의 전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다"며 "모든 부서가 얽혀있어 개별 부서가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TF팀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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