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지금 공급사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금지금공급사업자에 대한 매매 수수료는 2017년 1월1일부터 면제됐다.
이에 3년이 지난 시점인 올해 12월31일까지 종료된다.
지금까지 면제돼 온 수수료는 매매수수료와 청산수수료 0.07%(거래대금기준) 수준이다.
거래소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서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안전자산선호에 힘입어 금 거래량이 급격히 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한국거래소의 KRX 금시장은 누적 거래량이 20톤(거래대금 1조3천825억원)을 돌파했다.
KRX 금시장 계좌수 역시 올해 8월말 기준 40만4천393개로 지난해말 대비 2.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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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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