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가 KRX금시장의 금지금 공급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종료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지금 공급사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금지금공급사업자에 대한 매매 수수료는 2017년 1월1일부터 면제됐다.

이에 3년이 지난 시점인 올해 12월31일까지 종료된다.

지금까지 면제돼 온 수수료는 매매수수료와 청산수수료 0.07%(거래대금기준) 수준이다.

거래소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서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안전자산선호에 힘입어 금 거래량이 급격히 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한국거래소의 KRX 금시장은 누적 거래량이 20톤(거래대금 1조3천825억원)을 돌파했다.

KRX 금시장 계좌수 역시 올해 8월말 기준 40만4천393개로 지난해말 대비 2.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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