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삼성생명이 보험업계 최초로 컨설턴트 휴대전화나 태블릿으로 고객 지문을 촬영해 계약을 체결하는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을 9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자서명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이면 보험계약이 간단히 체결된다.

계약자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객이 청약서를 작성한 후 피보험자 서면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컨설턴트는 서면 동의서를 촬영하고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삼성생명과 금융결제원은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청약서 작성 후 컨설턴트가 피보험자 지문을 촬영하면 확인 절차가 끝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앞으로 본인인증 등 다양한 업무에 생체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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