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개인회원의 권익 제고와 건전한 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개인회원의 표준약관 개정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그간 가족카드 발급·운용 관련 사항이 표준약관에 반영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향후에는 본인회원의 연체채무에 대해 가족회원에게 추심할 수 없도록 약관에 명시된다.

또 현금서비스도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카드 발급시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 설정돼 도난이나 분실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출계약 철회권과 리볼빙 약정 해지 등의 안내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카드사들은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에 중도 상환에 나설 경우 대출 계약 철회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14일 이내에 중도 상환할 경우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지만, 소비자의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대출철회와 달리 중도상환일 경우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차원이다.

리볼빙의 경우에는 그간 연장 예정 사실을 통보한 뒤 1개월 이내 이의 제기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18개월이었던 리볼빙 미이용 회원에 대한 안내 주기도 다소 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연장예정 사실을 통보할 때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리볼빙 미이용 회원에 대한 안내 주기도 1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카드사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을 통해 회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유 포인트와 상속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서면과 전화, 이메일, 휴대폰 문자로 한정됐던 고객 통지 수단도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를 포함하는 쪽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경우, 카드사가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가압류·가처분은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만큼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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