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앤트그룹 상장의 발목을 잡은 중국의 온라인 소액대출 규제 초안이 시행될 경우 200여개의 중국 핀테크 기업 중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은 네 곳뿐이라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9일 보도했다.

지난 2일 중국 금융감독 당국은 온라인 소액대출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앤트그룹은 지난 5일부터 홍콩 증권거래소와 상하이 스타마켓에 동시 상장해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이 온라인 소액대출 규제 초안으로 인해 상장이 무기한 연기됐다.

차이신은 핀테크 업계의 빠른 성장이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이러한 규제가 발표됐다면서 이번 규제 초안은 앤트그룹만 목표물로 삼은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초안 내용대로 시행될 경우 여러 지역에 걸쳐 사업을 하는 핀테크 기업은 최소 50억 위안의 등기자본금을 쌓아야 한다.

여러 지역에 걸쳐 사업을 하는 중국 핀테크 기업은 200여개로 이 중 상당수는 텐센트, 바이두, 디디추싱, 샤오미 등 중국 주요 대기업과 관련돼있다.

그러나 이들 중 50억 위안의 등기자본금이 있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

앤트그룹 산하의 충칭앤트스몰앤마이크로론, 바이두 산하의 충칭두샤오만스몰론은 각각 120억 위안, 70억 위안을 등기자본금으로 가지고 있다.

충칭수닝스몰론, 종신인터넷마이크로파이낸스의 등기자본금도 각각 60억 위안과 50억 위안이다.

차이신은 이 4개 기업을 제외하면 등기자본금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텐센트의 온라인 마이크로파이낸스 기업의 등기자본금은 25억 위안에 불과하다.

소액대출 관련 전문가 지샤오펑은 1년 이내에 50억 위안의 등기자본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업은 20개 이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초안에 따르면 등기자본금 준비 기간은 3년이다.

차이신은 등기자본금 이외에 공동대출 규제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공동대출은 핀테크 기업이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손을 잡고 대출해준 뒤 그 수익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핀테크 기업의 일반적 사업 형식이다.

규제 초안에 따르면 온라인 소액대출기업이 공동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30%여야 한다.

차이신은 현재 이 비중이 1%인 곳도 있다면서 규제 초안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십억 위안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왕이펑 에버브라이트시큐리티즈 애널리스트는 일부 핀테크 기업이 공동대출 사업 규모를 줄이고 중개업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업을 할 경우 돈을 빌려줄 수는 없으며 순전히 금융기관과 개인을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만 할 수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중개업이 공동대출보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면서 이번 규제로 핀테크 기업의 순이익이 단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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