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문제가 됐던 라임펀드 판매은행을 향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내년 1분기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가 결정된 증권사 사장단과 달리 은행장은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 연말 인사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펀드 판매은행 중 제재 대상은 우리·신한·하나·기업·부산·경남은행 등이다. 이중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3천577억 원과 2천769억 원으로 펀드 판매규모가 크다.

금감원은 우리·신한·기업은행에 대한 검사 의견서를 지난달 전달했다.

통상 금감원은 피검기관에 대한 검사 의견서를 전달한 후 해당 기관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검사결과를 확정한다. 문제로 적시한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보충설명을 하는 과정이다. 이후 금감원은 법률검토를 거쳐 적발된 문제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 해당 결과를 재차 피검기관에 통보한다. 자율 개선사항이 아닌 지적사항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는 이후 절차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상황이 재차 확산하며 이들 은행의 피드백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

하나은행 등 나머지 은행은 코로나19로 지연된 검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검사 결과가 아니라 공개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며 "다만 건수나 불완전판매 사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되도록 라임 관련 판매은행의 제재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다만 내달 첫 제재심이 열려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등의 최종 제재가 확정되기까진 물리적인 시간이 꽤 소요된다.

제재 수위에 대해서도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판매은행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인 만큼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최고경영자의 경우에는 판매 규모와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위성호 흥국생명 부회장(전 신한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이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에 대해 금감원 내부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DLF의 경우에는 은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됐고, 최근 라임 판매 증권사도 선례를 고려했지만 같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은행은 다를 수 있다"며 "내부통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과 본보기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분위기와 함께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상존한다. 재임 기간 내 판매 규모, 은행 내 책임소재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연말을 기점으로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의 인사에는 금감원 제재 결과가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산관리(WM) 부문 전·현직 부행장, 본부장급 인사는 연말인사를 통한 대거 교체가 예상된다. 조직 차원의 쇄신과 반성의 의미를 보여주고, 금융당국의 제재 이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수요가 강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이미 WM 부문의 경우 대다수 은행이 조직개편 등을 통해서 변화를 보여줬지만, 올해 연말인사에서도 적잖은 교체가 예상된다"며 "은행과 증권의 복합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자칫 그룹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인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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