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펀드 관계사들에 연대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간 펀드 판매사에 집중됐던 분쟁조정 신청의 경우도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 등 관계사에 공동책임을 묻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운용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한누리와 오킴스 등을 선임하고 연대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30일 1차 소송 참여 접수를 마무리하고 법정 소송에 앞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1차로 진행된 접수에서는 총 60여 건의 소송 참여가 이뤄졌다.

모든 접수 건은 자산운용회사인 옵티머스운용과 수탁회사인 하나은행, 사무처리회사인 예탁결제원,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등 펀드 관계사들이 소송 상대방에 포함됐다.

한누리 측은 오는 12월 18일까지 2차 참여 접수를 통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추가로 신청하고, 조정 결과가 수용할 만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오킴스도 현재 15건의 피해를 접수하고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 중이다.

오킴스 측에 접수된 건들 역시 모든 펀드 관계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대책임배상 형식으로 이뤄졌다.

최근까지 옵티머스운용 피해 관련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대상은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집중됐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 기준 옵티머스 분쟁 건수는 총 232건으로 모두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분쟁 신청인 것으로 집계된다.

다만, 피해자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들이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 등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최근 이들 관계사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만큼 향후 관계사 공동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실제 펀드에 편입되는 자산이 사모사채임에도 종목명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허위로 기재한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수탁사 하나은행은 투자제안서를 통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는 펀드임을 알았음에도 지속해서 사모사채만을 펀드에 편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옵티머스의 자금 부실 상황에서 두 번 이상 은행의 자금으로 부족분을 메워주는 등 펀드판매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게끔 도왔다는 의심을 받는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을 옵티머스에 대한 사기 방조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A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를 매수해 수익자가 되었다는 것은 판매사를 통해 가입한 것이지만 펀드 관련 회사들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모든 기관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라며 "법 규정상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펀드 관계사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가 붙고 있어 향후 연대손해배상 신청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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