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 앤트그룹 상장을 무기한 연기시킨 중국의 온라인 소액대출 규제 초안이 징둥닷컴의 핀테크 자회사인 JD디짓의 기업공개(IPO) 계획도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12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JD디짓은 지난 9월 204억 위안(한화 약 3조4천억원)어치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상하이증권거래소 스타마켓 상장을 신청했으며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일 중국 규제 당국이 온라인 소액대출 규제 초안을 발표하면서 JD디짓 IPO 계획에 먹구름이 꼈다.

차이신은 JD디짓의 주요 동력이 온라인 소액대출이었다면서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온라인 소액대출에 대한 규제가 느슨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온라인 소비자 대출 상품 JD바이탸오와 온라인 현금 대출상품 JD진탸오는 JD디짓 총매출의 43%를 차지한다.

2018년 당시 비중은 35%였으나 점차 온라인 소액대출이 사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이다.

차이신은 온라인 소액대출 규제가 초안대로 실시된다면 JD디짓이 준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JD디짓이 제출한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JD진탸오를 통한 대출 중 약 96%는 증권화된 것이거나 JD디짓 협력금융회사가 담당한 것이다.

즉 JD디짓 자회사가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규제 초안에는 핀테크 자회사가 협력 금융기관과 공동대출을 할 때 핀테크 자회사의 비중이 최소 30%를 차지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JD진탸오의 전체 대출 중 금융회사와 협력한 공동대출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실치 않다.

규제 초안에는 지역 간 대출을 시행할 경우 최소 50억 위안의 등기자본금을 쌓아둬야 한다는 규정도 있는데 JD디짓의 소액대출 자회사 세 곳 중 어느 곳도 이를 충족지 못하고 있다.

규제 초안은 오는 12월 2일까지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규제가 초안대로 실시된다면 기업들은 3년 이내에 해당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차이신은 이번 규제 초안이 온라인 소액대출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상당수의 핀테크 기업들이 업계에서 퇴출당할 것이며 대형 핀테크 기업들은 사업 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투자은행 관계자는 "상장을 코앞에 뒀던 앤트그룹도 뒷걸음질을 쳤다"면서 "IPO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였던 JD디짓도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소액대출 규제가 당국이 중국 핀테크 기업들의 IPO와 밸류에이션 등을 검토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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