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당국이 감사인 지정 통지에 맞춰 조기에 감사 계약 실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지정 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에 직접 신고하도록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일 "비합리적인 감사 보수 요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는 2021년 감사인 지정대상회사를 확정해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했다.

이번 지정대상 회사는 상장 999사, 비상장 242사와 주기적 지정 458사, 직권 지정 783사로 총 1천241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엔 감사인 지정통지에 맞춰 조기에 감사 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해 감사보수 등과 관련한 회사·지정감사인 간 분쟁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 기업유관협회에 감사 계약과 관련한 고충 상담센터를 개설한다.

기업유관협회는 과도한 감사보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금융위·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와 해당 내용을 즉시 공유하고, 금감원과 한공회는 해당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금감원과 한공회에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를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과다한 감사보수로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할 예정"이라며 "지정감사인이 한공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을 재지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정감사인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취소, 향후 지정 가능 회사 수 감소(벌점 90점),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증선위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의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향후 감독 당국은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사 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또는 지정감사인이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2주의 추가 기간을 부여한다. 개별사유에 따라 추가연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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