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까지 낮아진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규율하는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다. 2000년대 초반 연 66%까지 적용할 수 있었던 금리는 6차례 인하를 거쳐 지난 2018년 27.9%에서 현재 수준까지 낮아졌다.

정부는 그동안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단계적인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논의해왔다.





앞서 발표된 국정과제에 따라 여야 의원들도 10~22% 수준의 여러 인하방안을 제시해왔다.

정부는 향후 시장 여건이 급변할 경우에도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만간 입법예고를 거칠 예정이지만, 이 같은 절차에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면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하는 것은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20%가 넘는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239만 명 정도다. 금융위는 이 중 87%에 달하는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연간 4천83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머지 31만6천 명에 달하는 13%의 고금리 대출 사용자는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는 약 4만 명 정도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햇살론 등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천700억 원 이상 확대하는 등 취약차주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을 늘리고, 범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한 단속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금융사에는 저신용·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을 늘리는 곳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6차례에 걸쳐 최고금리 인하가 진행됐고 이 중 4번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하였다"며 "시행령 개정에 드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20%의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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