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합병(M&A) 계약금 2천500억원에 대해 몰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HDC현대산업개발도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다.

HDC현산은 16일 "지난 13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청구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았다"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HDC현산은 "권리 및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향후 법적인 대응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폭넓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일 HDC현산이 인수 대금 중 계약금으로 낸 2천500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질권을 해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9월 11일 HDC현산·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을 컨소시엄의 유상증자대금 납입 의무 미이행에 따라 계약 해제하고 유상증자 계획도 철회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산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법적 다툼을 예고한 바 있다.

shja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1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