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추진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의 경영 관여가 어디까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말 열린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세부 규정을 더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도입을 보류한 바 있다.

16일 국민연금은 7월 말 논의했던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준 안내'와 관련해 재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있다며 향후 기금운용위에 재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2월 마련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이어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성격으로 연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7월 해당 가이드라인을 기금위에 보고한 배경은 주주권 행사 방향을 기업 이해 관계인에게 안내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원칙과 지침, 관련 가이드라인 등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연금 김용진 이사장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과도한 경영권 침해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8월 공개된 안내 내용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은 주주와 이사회, 감사기구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10개 핵심 원칙과 그에 속한 27개 세부 원칙으로 구성된다.

핵심 원칙은 주주의 경우 ▲주주의 권리 ▲공평한 대우 등 2개, 이사회는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구성 ▲사외이사의 책임 ▲이사 활동의 평가 및 보상 ▲이사회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등 6개로 구성됐다. 감사기구는 ▲내부감사기구 ▲외부감사인 등 2개다.

이 가운데 재계가 특히 반발하는 부분은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CEO)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해 운영하고 지속해서 개선 및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대목 등이다.

이사회는 승계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계속 관여하고 임원 및 후보자를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인데 기업 측은 경영권과 승계 문제까지 과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명예회장 등 업무 집행 책임자의 승진, 해임, 신규위촉, 보직 변경 등 주요 인사상의 의사결정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점도 논란거리다.

또 ▲회사는 소수 주주가 지배주주에 비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자본구조 변경, 분할·합병, 주식분할·병합 등에 있어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대목에 대해서도 해외 투기 세력의 공격에 대한 방어권을 약화하는 조항이라고 기업들은 비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의 세부 기준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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