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자급제는 소비자가 휴대폰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게 보장한 제도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채택된 제도다. 분실된 휴대폰의 국제식별번호(IMEI)만 관리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제도라고도 부른다.

한국은 2012년 5월에야 자급제가 도입됐다. 그 이전에는 주요 이동통신사업체의 통신망에 등록된 휴대폰만 쓸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제도였다. 해외에서 사 왔거나 통신사를 끼지 않고 별도로 구매한 휴대전화는 통신사와 계약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이는 휴대폰을 쓸 때 반드시 이통사를 끼게 만들어 소비자의 자율권을 억제하고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한국도 자급제가 도입되면서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사거나 대형 할인마트,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이른바 '공기계' 휴대전화도 통신사에 등록해 쓸 수 있게 됐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자급제 휴대폰은 그간 활성화하지 않았는데 이통사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이나 장기 약정 요금 할인의 이점이 커 굳이 공기계를 사지 않았다.

하지만 통신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 시장이 자리를 잡아 가면서 자급제 휴대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2가 출시되면서 자급제 휴대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아이폰12를 통신사를 끼고 구매하면 비싼 5G 요금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불필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기계를 구입한 뒤 알뜰폰 요금제로 변경해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을 이용하면 요금제에 따라 통신사를 통했을 때보다 장기적으로 수십만 원의 비용이 절약된다.

아직은 5G와 4G의 성능 차이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5G 기반의 휴대폰이 나올수록 자급제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운용부 진정호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7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