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한화큐셀은 17일 중국 태양광 제조사 론지솔라가 중국에서 제기한 셀 기술에 대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특허 유효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론지솔라는 지난해 7월과 8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리국 복심 및 무효심리부에 한화큐셀이 중국에서 보유한 실리콘계 고효율 셀 기술인 퍼크(PERC) 셀 관련 특허 2건의 무효 심판을 제기했지만, 이달 해당 기관은 한화큐셀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본 심판에 따라 이 2건의 특허를 기초로 한화큐셀은 전 세계 퍼크 생산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내에서도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한화큐셀은 이번 유효 결정을 받은 특허 중 퍼크 기술 특허를 침해한 진코솔라와 론지솔라, 알이씨 3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독일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6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한화큐셀에 1심 승소 판결을 내렸고, 독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사들은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독일 내 수입과 판매 금지는 물론이고 지난해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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