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에 부담을 주는 경제·노동 관련 계류 법안 10개를 선정해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이 뽑은 법안에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상법 개정안과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경영진에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한 퇴직급여법 개정안, 유연근무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등도 담았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K-방역의 성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며 "코로나 이전부터 이어진 대립적ㆍ갈등적 노사관계, 굳어진 고임금ㆍ저생산성 구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과 근로자보호제도가 강화됐지만 노동유연성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져 민간 주도 경제 성장세의 약화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까지 더해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매출감소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도, 현재 국회에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은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경제·고용 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만큼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어려움과 의견들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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