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일반 청약자들에게 공모주 배정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IPO시 우리사주조합의 미달 물량에 대해 최대 5%까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우리사주조합에 유가증권시장은 20%, 코스닥시장은 20% 내에서 공모주가 우선 배정되나,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해 미달 물량은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돼 왔다.

또 내년부터는 하이일드펀드 우선 배정 물량 감축분 5%를 추가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 물량은 현행까지 10%였으나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2023년까지 5%로 축소해 3년간 유지하되 감축분이 일반 청약자로 돌아가게 된다.

일반 청약자 물량 확대와 더불어 배정방식과 청약·배정 절차도 개선된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 복수 주관사(인수기관)를 통한 중복 청약을 제한하고 청약 광고시 투자위험을 고지하는 등 절차도 개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진 배경으로 "최근 주식 시장에서 개인 직접 투자가 확대되면서 IPO 과정에서 참여도 증가했다"며 "하지만 청약 주식 수(청약증거금)에 비례해 배정되면서 청약증거금 부담능력이 낮은 사람의 기회가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청약 경쟁률이 1천 대 1까지 올라가는 경우 공모가 2만원의 주식 청약을 위해 증거금 1억원을 납입하더라도 10주 정도밖에 배정받지 못하면서 개인들의 불만이 고조된 바 있다.

이번 개선안은 이달 말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 최초 신고된 증권신고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2월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최대 5% 배정 및 균등방식이 적용되고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 배정이 적용된다.

한편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IPO 제도개선 방안'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강화 방안에 포함해 별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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