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이는 한은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복규제라고 강조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18일 금융위가 마련한 개정안이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은이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과 관리 업무와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 3월부터 금융위의 요청으로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업 신설과 지정 및 오픈뱅킹의 법제화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을 포함한 청산기관에 대해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한은에 의견을 요청했다.

개정안에 신설된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업은 금융위가 이에 대한 허가와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권한을 갖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한은은 이런 개정안이 한은법에 따라 한은이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업무와 충돌이 불가피하고 이는 한은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복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이다.

한은은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한은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한은법 28조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두 권한 간 충돌이 생기는 셈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 당국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양 기관이 갈등하는 모습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해당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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