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경쟁 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발송했다.
공정위가 지난 2016년 혐의를 인지해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이다.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오면 공정위는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들과 반파편화조약(AFA)을 맺어 제조업체가 휴대전화에 안드로이드를 탑재할 때 변종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조약이 시장지배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이 밖에도 앱 독점출시 요구,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OS 및 앱 관련 사건 중 1건을 연내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OS 관련 사건이 우선 처리된 만큼 앱 마켓 관련 사항은 내년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국내 게임업체에 자사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에 게임을 가장 먼저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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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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