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의 운영체제(OS) 탑재를 방해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경쟁 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발송했다.

공정위가 지난 2016년 혐의를 인지해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이다.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오면 공정위는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들과 반파편화조약(AFA)을 맺어 제조업체가 휴대전화에 안드로이드를 탑재할 때 변종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조약이 시장지배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이 밖에도 앱 독점출시 요구,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OS 및 앱 관련 사건 중 1건을 연내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OS 관련 사건이 우선 처리된 만큼 앱 마켓 관련 사항은 내년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국내 게임업체에 자사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에 게임을 가장 먼저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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