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CFD란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다.

CFD 거래는 작년 월평균 8천53억원 규모에서 올해 8월까지 월평균 1조8천713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일부 증거금 납입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고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지분공시의무 등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거래소는 CFD 상품의 익명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에 활용될 개연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원사 간담회를 개최해 CFD거래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PB 계좌의 이상거래 혐의 판단 시 관련 CFD 계좌 분석 방법, 회원사 심리자료 징구 방법 등 불공정거래 심리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감위는 "익명성을 악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 및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중 심리를 실시하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관계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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