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감독규정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금융지표 관리를 위해 중요지표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거래지표법)의 시행령·감독규정을 의결했다.

하위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는 중요지표의 지정·해제, 기타 중요지표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 위촉직 위원 3인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향후 제정할 '산출업무규정'에 포함해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특히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전문성을 갖춘 5명 이상의 위원(외부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의 과반수와 외부위원은 이해상충 소지가 없어야 한다.

중요지표 산출기관이나 기초자료 제출기관의 이해상충이 우려될 경우 독립적·전문적 외부기관으로부터 연 1회 이상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중요지표 사용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예·적금·대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거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계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출 등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방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융위는 올해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요지표 지정 등을 위한 심의기준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중요지표와 산출기관 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중으로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에 대해 EU의 동등성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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