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계열사 4개사 비롯해 6개사 심사 보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하나금융 계열사를 비롯해 경남은행과 삼성카드 등 6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전격 보류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개사는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과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하나금융 계열사의 경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검찰 수사 이슈가 문제가 됐다. 하나금융의 경우 앞서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당시에도 김 회장의 검찰수사 이슈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경남은행의 경우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자사 주가 시세 조종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이 발목을 잡았다.

삼성카드의 경우 계열사인 삼성생명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등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60일)에서그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6개사는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를 내년 2월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심사 보류 사유가 해소될 경우 허가 심사를 즉시 재개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 중인 기업이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들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4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