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은행들이 10억원을 초과한 특정이용자 제공 '재산상 이익'을 공시할 때 제공이 예정된 금액까지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재산상 이익 제공시 공시하는 금액 기준에 기존 '제공된 금액'뿐 아니라 '향후 제공이 확정된 금액'까지 포함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등은 다년간 계약을 체결해 향후 지출이 확정됐음에도 '제공된 금액'만 기준으로 하면서 이를 공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정확히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 주주가 은행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향후 추가 보유 계획' 보고 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은행법은 동일인이 은행 주식을 4% 초과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사항에는 동일인 관련 사항, 주식보유 또는 변동 현황·사유, 주식보유 목적·은행 경영 관여 여부, 향후 추가 보유 계획 등이 있었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기존규제정비위원회로부터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보고 실효성이 낮고, 보유·변동 상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법규에 비춰봤을 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일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여부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보유한도가 달라져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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