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진칼이 산업은행을 상대로 진행할 예정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 사모펀드 KCGI가 18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KCGI는 "산은에 대한 5천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면서 "이러한 신주 발행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진칼 이사회는 주주들의 의견에 대한 어떠한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심지어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에 대한 아무런 실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신주 발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KCGI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위법한 신주 발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으나 한진칼 이사회는 이마저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이번 신주 발행이 어떠한 불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경영권을 유지하겠다는 조 회장의 절박한 필요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장면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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