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조만간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수영·동래 등 3개 구는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뒤 규제가 덜하다는 점이 부각돼 최근 과열 양상을 보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의 최근 석 달간 주택가격은 4.94% 올라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고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도 상승폭이 컸다.

김포는 지난 6·17 대책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대구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에 이어 조정대상지역까지 지정되게 돼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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