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반려견보험과 여행자보험 등 미니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을 하려면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요구 자본금은 생명보험 200억원, 자동차보험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 등이다.

모든 보험종목 취급 시 300억원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신규 사업자 진입이 쉽지 않다. 최근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하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소규모·단기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자본금 요건도 완화됐다.

최소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또 개정안에서 보험사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이 간소화됐다.

보험회사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 책임경영 의무가 강화됐다.

개정안에서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신뢰할 수 있게 외부검증도 의무화됐다.

금융위는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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