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다음달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이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된다. 시가로는 12~13억원 수준이다.

물가·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12만 가구가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주택이 된다. 금융위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만6천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오는 6월경부터는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통장도 도입될 예정이다.

가입자가 희망한다는 전제 하에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할 시 해당 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받을 수 있었다.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이나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해진다.

더불어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도 보호하기로 했다. 월 185만원은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에도 전국 25개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입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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