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작업 참여·경영감시 위해 한진칼에 유상증자"

"법원서 신주발행금지 인용시 M&A 무산…차선 방안 마련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홍경표 기자 =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한진칼과 맺은 투자합의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퇴진하기로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산은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위해 한진그룹에 8천억원을 지원한 것을 두고 갑질 논란을 빚은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비화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한진칼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맺은 투자합의서에 따르면 조 회장은 본인의 한진칼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고, 산은은 임의 처분권을 확보했다"면서 "담보로 잡은 조 회장의 지분 가치는 약 1천700억원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평가를 통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조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퇴진한다는 의무도 부여했다"면서 "이번 거래는 향후 경영상 변동이 있더라도 한진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진칼은 지난 17일 산은과 신주인수대금 5천억원 및 교환사채 인수계약 3천억원을 통해 총 8천억원의 자금을 조달받는 투자합의서를 체결했고, 투자합의서에는 한진칼이 지켜야 할 7대 의무 조항이 명시했다.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 및 감사위원회 위원 등 선임,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책임, 경영평가위원회가 대한항공의 경영평가 실시, 대한항공 주식 등에 대한 담보 제공, 투자합의서 중요 조항 위반시 5천억원의 위약금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등이 담겨있다.

대한항공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한진칼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선택한 데 대해 최 부행장은 "산은이 한진칼 경영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행장은 "한진칼이 대규모 자금을 대출로 차입하면 통합 주체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만큼 산은이 책임 있는 역할 참여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봤다"면서 "산은이 직접 주주로 통합 작업에 참여해 경영진의 책임 있는 경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은이 한진칼의 건전 경영 감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투자가 필요했다"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자본 확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신속히 조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 등 3자연합이 전일 서울중앙지법에 제3자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 최 부행장은 "법원이 인용시 이번 빅딜은 무산된다"며 "이와 관련한 차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행장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항공산업이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결정됐다"면서 "인수 작업을 할 때 충분히 다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법리적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인용할 경우 기존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외부 컨설팅 결과를 계기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매각 대상이나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행장은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상태에 대해 "연말까지 자금을 추가 투입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하락할 우려도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경쟁이 약화했고, 독자생존이 힘들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려워 새로운 주인을 구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과의 통합 등) 항공구조 개편이라는 체질 개선 없이는 아시아나항공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인수 무산 시 사실상 파산 가능성도 내비쳤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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