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식선물 거래 기관도 선정키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주식을 액티브 방식으로 직접 운용할 때 '시장비중'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고 위험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또 지난달 국내 개별주식선물 거래를 추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개별주식선물 거래 금융기관도 앞으로 반기별로 추가하기로 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을 입안 예고했다.

국민연금은 우선 국내주식 액티브 직접 운용 부문에서 보유종목의 위험관리를 다룬 제26조 4항에 대해 '시장 비중'에 대한 정의를 변경한다.

기존에는 '코스피200을 기준으로 한 해당 종목의 비중'이었으나 개정안에선 '국내주식 액티브 직접 운용 벤치마크 지수를 기준으로 한 해당 종목의 비중'으로 시장비중의 정의가 바뀐다.

문구가 이처럼 바뀌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새로운 국내주식 벤치마크 지수를 도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6월 국내주식 벤치마크 지수를 새롭게 산출하고자 용역 기관을 선정했다. 현재 연구분석을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새로운 벤치마크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국내주식 액티브 투자 부문에선 직접 운용할 땐 코스피200, 위탁 운용을 할 땐 코스피와 코스닥100을 혼합해 벤치마크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체계가 유가증권 대형주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벤치마크 변경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또 국내주식 액티브 직접 운용 부문에서 보유종목의 위험관리 체계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주식 액티브 직접 운용 부문에서 위험단계는 총 3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선 직전 주말 종가기준 수익률이 업종 지수 수익률 대비 10%포인트 초과 하락하는 경우 종목 특이사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2단계에선 업종지수 수익률 대비 20%포인트 초과 하락 및 기준가격 대비 20% 이상 하락할 때 향후 대책 등이 보고된다. 3단계에선 업종지수 수익률 대비 20%포인트 초과 하락 및 기준가격 대비 30% 이상 하락할 경우로 투자위원회까지 보고가 올라간다.

국민연금은 "현행으론 위험 수준이 하향되는 경우에도 본부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0 또는 1단계에서 2단계로 위험 수준이 상향된 경우에만 향후 대책 등을 보고하도록 바뀐다"며 "보유종목이 위험관리 3단계에 진입한 뒤 5주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는 투자위원회에 재보고하는 중간점검 절차도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기금의 거래금융기관에 국내 개별주식선물 거래기관도 추가된다.

국민연금은 개별주식선물 거래를 취급하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매매업자를 거래기관에 추가하고 선정기준을 수립해 반기별로 선정하기로 했다. 거래가능 금융기관의 거래대상 상품에 개별주식선물도 포함된다.

국민연금은 앞서 지난달 말 개별주식선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규정을 변경했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운용금액이 증가하면서 타법률이 정한 지분율 제한이 운용상 제약으로 작용함에 따라 개별주식선물 거래로 이를 해소하려 한다"며 "국내주식 패시브 펀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 당일에 거래 불가능한 종목이 늘고 있어 주식선물로 리스크 노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국민연금은 신용위험이 없는 상품에 대해 거래상대방별로 한도를 설정한 규정도 삭제한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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